티스토리 뷰
목차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온라인, 우편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
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, 상단 메뉴 오른쪽에 ' 상담, 불복, 제보' 아래에 '이의신청'을 선택하고 클릭합니다.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이때,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서는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
운로드할 수 있으며, 작성 후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✔ 직접 세무서 방문 후 '이의신청서'를 제출해도 됩니다.
※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신청 사유에 따라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를 통해 신청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,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이의신청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
이의신청 사유 | 필요한 증빙서류 |
소득 누락 또는 과다 신고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|
재산 평가 오류 |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자동차 등록증, 금융자산 내역서 등 |
가구원 구성 오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|
기타 사유 |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|
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위에 언급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(☎126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, 민원접수 시간은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)입니다.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(☎ 126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대상 조건
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지급 제외, 감액 결정,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된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 재산 평가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.
소득 초과로 감액된 경우에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소득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감액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재산기준 초과 | 전월세 계약서 미제출로 재산 평가액 증가 | 전월세 계약서 제출 시 재산 평가액 재조정 가능 |
소득 초과 | 근로사실 부인 또는 소득 정보 오류 | 근로사실부인확인서 제출 시 소득 정보 정정 가능 |
허위자료 제출 |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|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|
사기 등 부정행위 |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청 |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|
세금 미납 | 국세 체납액 존재 | 장려금의 30%를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|